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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자녀 양육비 산정시 학교입학후 양육비 증액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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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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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 좋지만
부부가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부부 일방이 양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당연히 양육을 위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며,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인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자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소비하게 되므로
비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에 해당하는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자녀 양육비 증액 사례

이러한 양육비용은
아이가 커감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혼 양육비를 정한다면
양육비를 잘 협의하여 산정해야 좋습니다.

 



***

이번 소개해드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사례는
이혼 양육비 산정 및 증액을 성공적으로 한 승소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우선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육비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재산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법률적 검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 전 조정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 조정단계에서 남편과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로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만약 지연시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이며,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이혼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80만원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육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넣어 추가로 이혼 양육비를 증액한 건이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또한
자녀들의 연령이 어린 것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라 하더라도
차후 당사자들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 양육비 증액 등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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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조력하겠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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