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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집을 인테리어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물론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여러 분야의 일정조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지어진 집일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축건물에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등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결국 이로 인해서
지연손해 등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할때부터 주의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광주공사대금소송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진행한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의뢰인(원고)는 건설회사(피고)와
계약금액 1억 9900만원에 해당하는
주차설비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갑(피고)의 협력의무로서
2016년 3월 30일까지 주차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구조몰의 축조 및 을(원고)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축 관련 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주차 설비 공사 중 갑의 건축관련 시공이 필요한 경우,
을이 해당공정의 작업을 완료하는 즉시
필요한 건축관련 작업을 시공하여
을의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이 포함된 갑의 협력의무로
이행이 지체된 경우,
전항의 사유로 발생한 설치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이자에 대하여 을은 면책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있으며,
이는 총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이 면책되는 경우와 기타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시공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인 원고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더니
승강로 및 자재반입로의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해당 선행공사는 결국 2016년 6월 3일이 되어서야
완료되었고,
이에 원고가 신의성실을 다하여
공사현장에 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후
8월 16일에 사용검사확인증을 받았으나
피고는 저희 의뢰인인 원고가 설치를 지연하여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용검사 필증 교부시 받아야 하는 잔금 39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잔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으며,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사건의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측도 지연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666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반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가 2016년 7월 부품을 떨어뜨리는 사건으로 인해 공사가 1개월가량 중단되어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어 건물전체 공사의 지연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들은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5660만원을 삭감당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건의 주차설비 납기 예정일이 5월30일임에도
8월 16일이 되어서야 사용승인검사를 받았으므로
지체상금 9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총 6660여만원을 저희 의뢰인인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반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우선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지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건축관련 공사 및 전기공사(선행공사) 등을
완료하여야 하나,
2016년 6월 3일이 되어서야 승강로를 확보하는 등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한 협력의무 위반으로
65일간 주차설비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이며,
이로 인해 주차설비 납기일이 60일 후로 자동연기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비록 피고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해
공사착공일자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주차설비를 완료하여 8월 16일 사용검사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검사 필증 교부시 받아야 하는 잔금 3982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9,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차설비 공사를 2016년 8월 3일 완료한 후 주차장법에 따른 사용검사 확인증을 2016.8.16일에 받았으므로
13일에 대한 이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25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며, 반소소송도 4%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6600만원 대신
지체상금 258만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잔금 39,820,000원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처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행사에서 부과했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험이 많은 공사대금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때문에
공사대금소송은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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