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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상간자 구상금 청구 소송에 있어 부대비용 전가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58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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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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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전,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장이 바뀌는 상간녀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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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시 해당 사례 링크로 이어집니다.

 

당시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자(B)의 주장이 계속해서 바뀌며, 그 주장이 원고(C) 측에서 수집한 증거와 상충하는 점, A씨와 B씨의 부정행위가 C씨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따라 마땅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B씨에게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B씨가 C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판결 이후, B씨는 위자료 판결금 2천만 원과 지연이자, 강제집행 해제 비용까지 모두 C씨에게 지급하였으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차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의뢰인의 배우자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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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 원금 친 지연이자 2,108만 원의 50%뿐만 아니라, 1차 소송에서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 및 강제집행 해제 비용까지 A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1,63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해온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1차 위자료 청구소송에 이어 2차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의 대리인으로서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구상금 소송에 있어,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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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1.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B)와 배우자(A)의 내부 책임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볼 것인가

 

2. 상간자 B씨가 1차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이자, 집행 비용등을 배우자 A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하여 저희는 비록 부정행위의 책임 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더라도, 상간자 B씨가 추가로 청구한 소송비용과 집행해제비용은 A씨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반론했습니다.

 

, 1차소송의 소송비용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였던 B씨가 C씨와의 관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일 뿐, 소송 당사자도 아니었건 A씨에게 물을 수 없으며, 집행해제비용 역시 B씨가 임의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이므로 A씨가 책임질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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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을 정확하게 받아들였고, 결과 A씨의 위자료 원금 및 책임비율은 50%로 인정하여 약 1,054만 원의 지급을 명했으며, 그 외의 집행해제비용과 1차 소송의 소송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B씨가 청구한 전체 금액 약 1,633만 원 중 1,054만 원만 인용되며, 청구금액 중 약 58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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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와 같이 부정행위 소송은 1차 위자료 청구로 끝나지 않고, 복잡한 구상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지닌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이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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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및 그에 따른 구상금 소송에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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