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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9-0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어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약혼해제가 되었을 경우,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이같이 약혼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해제 및 위자료청구 사건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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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년 이상의 교제 관계로, 약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을 세운 사이였습니다.
결혼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웨딩 사진 촬영과 상견례를 마치는 등 부부가 될 날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피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 관계는 파탄 나 버렸습니다.
바로 원고와 피고의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던 아파트에 상간녀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약혼관계 해제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하셨는데요.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약혼관계 해제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을 때, 진행에 있어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가 위자료에 대하여 공제를 주장해온 것인데요.
① 피고의 위자료 공제 주장 – 손해배상액 합의 주장
약혼해제가 결정되었을 당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결혼준비 통장 계좌에 78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220여 만원을 합한 1,0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자신과 원고 사이에 재산상 손해(예단비 등)의 배상으로 80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액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 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위 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지출한 기타 비용에 관한 것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된 것이 아니며,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액합의 역시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위자료 공제 주장 – 약혼예물 주장(1)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순금 5돈 황금열쇠를 맡겼으며, 이는 현재도 원고의 수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통하여 피고는 황금열쇠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해당 선물의 증여 시기와 종류, 규모를 토대로 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연인 간 애정의 증표로서의 선물로서, 약혼예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제할 의무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③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대등액 상계 주장 – 약혼예물 주장(2)
동시에, 피고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약혼의 성립을 증명할 목적으로 수수된 예물에 해당하기에,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위자료에서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민법 제496조(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되었기에, 원고에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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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뢰관계가 파탄 난 상대방과 억지로 혼인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을 때에 약혼해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이번에 소개한 사례처럼 피고는 위자료를 공제하기 위하여 많은 주장을 해올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약혼해제에 있어 피고의 책임과 위자료 정도를 입증하고, 원고가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직접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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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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